자주 묻는 질문
Q.대여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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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자 (대출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 세금 체납, 요금 미납 등)
개인신용평점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이력,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
Q.초보자도 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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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부적합자 예) 고위험 운전자, 운전 미숙자, 오토바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복장 등 |
Q.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고배기량 차량을 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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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자 예) 고위험 운전자, 운전 미숙자, 오토바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복장 등 |
Q.미성년자(20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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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Q.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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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함께 내방하시거나, 내방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Q.자동차 면허(1종보통)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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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의 경우 원동기와 동일하며, 125cc 이하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
Q.자동차 면허(2종보통)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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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면허의 경우 원동기와 동일하며, 125cc 이하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A의 경우 125cc 미만의 자동변속기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Q.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 하려면 어떠한 면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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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Q.외국인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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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
Q.제3자의 명의로 대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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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대여 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