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대여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자 (대출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 세금 체납, 요금 미납 등)
개인신용평점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이력,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Q.초보자도 대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부적합자 예) 고위험 운전자, 운전 미숙자, 오토바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복장 등
Q.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고배기량 차량을 대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자 예) 고위험 운전자, 운전 미숙자, 오토바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복장 등
Q.미성년자(20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법정대리인과 함께 내방하시거나, 내방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자동차 면허(1종보통)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1종보통 면허의 경우 원동기와 동일하며, 125cc 이하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Q.자동차 면허(2종보통)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2종보통 면허의 경우 원동기와 동일하며, 125cc 이하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A의 경우 125cc 미만의 자동변속기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Q.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 하려면 어떠한 면허가 필요한가요?
제2종 소형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외국인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Q.제3자의 명의로 대여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대여 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