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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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82 10-2059-5901
상담시간 | AM 10:00~P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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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ID | bikeclub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바이크클럽
방문 상담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66
영업시간 | 연중무휴 / 10:00 ~ 22:00
예약금
- 대당 40,000원
입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204257 예금주 주식회사바이크클럽
예약 내용 변경
- 대여(임차) 예정일 기준 24시간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약 변경은 최대 1회까지 가능합니다.
예약금 환불 규정
대여(임차)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168시간 이전)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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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임차) 예정일로부터 6~4일 이전 (167~73시간 이전) | 5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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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임차)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 및 대여 예정 당일 취소 (72시간 이전)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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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예약 및 24시간 이내 예약 건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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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주의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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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안내사항
- 예약금 입금 후 연락을 주셔야만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약 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예약 시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대여 예정일, 예약 시간에 맞추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시간 1시간이 경과하여도 연락이 없는 경우 예약 취소로 간주합니다.
- 예약 시간보다 늦게 대여하는 경우 예약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여 시간이 적용됩니다.
- 예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 시간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당일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 예약 당일, 동일 시간대에 예약 고객이 많을 경우 출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대여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 세금 체납, 요금 미납, 기타채무불이행자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대여 기간 동안 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자와 공동임차인으로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이력,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차 시설 안내 (유료)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16-42)
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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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200원 |
12시간 | 5,000원 |
24시간 | 1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대여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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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자 (대출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 세금 체납, 요금 미납 등)
개인신용평점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이력,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
Q.초보자도 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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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부적합자 예) 고위험 운전자, 운전 미숙자, 오토바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복장 등 |
Q.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고배기량 차량을 대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자 예) 고위험 운전자, 운전 미숙자, 오토바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복장 등 |
Q.미성년자(20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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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Q.법정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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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함께 내방하시거나, 내방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Q.자동차 면허(1종보통)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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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의 경우 원동기와 동일하며, 125cc 이하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
Q.자동차 면허(2종보통)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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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면허의 경우 원동기와 동일하며, 125cc 이하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A의 경우 125cc 미만의 자동변속기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Q.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 하려면 어떠한 면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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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Q.외국인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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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
Q.제3자의 명의로 대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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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대여 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